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5가단454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7,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10.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위 근무 기간 중 2013. 10.부터 2014. 11.까지 임금 합계 3,050만 원과 퇴직금 3,197,1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697,1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5. 5.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이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는 관리이사의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에 불규칙, 간헐적으로 출근하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기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개인회생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서울 송파구 C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정수기, 필터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2013. 8. 12.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D 등과 만난 자리에서 2013. 10.경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되 종업원 지주제를 취하는 피고 회사의 입사 조건으로 피고 회사 주식 중 1만 주(액면가 총액 500만 원)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3. 7. 31.경 피고 회사에 위 주식 1만 주 인수대금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1만 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회사와 '근로개시일은 2013. 10. 1.부터로 하고 연봉계약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1년으로 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직책은 영업본부장이사, 업무 내용은 영업 총괄/본사 근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주일 40시간 기준,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연봉은 4,800만 원을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하되 단 10월은 판매 부진으로 어려우면 350만 원을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제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30. '연봉 계약기간은 2014. 7. 1.자로 하고 입사일은 2013. 10. 1.자로 하며, 직책은 영업본부장이사, 업무 내용은 영업 총괄 본사 근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주일 40시간 기준,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연봉은 2,400만 원으로 하되 단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거나 1년 이후부터는 재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제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4년 1월, 2월, 3월 각 4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5월, 6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제2근로계약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 7월, 8월, 9월 각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10월, 11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매월 각 200만을 지급받고 2015. 4.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기간, 직책, 근무시간, 휴가, 연봉 금액 및 지급시기, 재계약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제1근로계약서를 작성(위 계약서에는 매달 지급받을 급여 액수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기로 수정하고 수정 부분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 날인도 하였다)한 후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연봉을 1/2로 삭감한 제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기간 중 일부 달에는 위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2014. 7.경부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던 점, 종업원 지주제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관련 법령을 통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제도로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회사 주식 1만 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 입사 당시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있던 E이 '원고가 출·퇴근 및 업무 처리에 관하여 E과 현재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대표인 D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일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실무 처리를 하는 직원은 원고 한 사람이어서 원고가 경리, 사업기획 등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서 했다. '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은 D이 검찰 조사 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 회사의 2013년 대차대조표상 미지급 비용과 손익계산서상 급여 항목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 1~3회 정도만 출근한 사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 F가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원고가 입사 후 피고 회사로부터 수 개월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매일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인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지급이 필요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F가 원고 퇴직 며칠 전에 대표로 취임하여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1)

미지급 임금

2)

퇴직금

합계 3,197,167원[= 최종 1개월(1년)분 퇴직금 2,022,471원 + 최종 2개월(2년)분 퇴직금 1,174,696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697,167원(=30,500,000원 + 3,197,1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