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512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9,517원 및 그 중 45,112,251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부터 2014. 10. 12.까지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및 종합감리업 등을 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35,746,723원, 퇴직금은 9,365,528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 200만 원, 2016. 2. 4. 200만 원, 2016. 6. 14.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12,25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6. 14.까지 원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를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자에 충당하면 2016. 6. 14.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52,869,517원(=원금 45,112,251원 + 미지급 이자 7,757,266원)이 된다.

(단위 :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869,517원 및 그 중 45,112,251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김제시에 대한 22,556,125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이 법원 2015카단5192호)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압류 사실만으로 가압류의 피압류채권 금액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