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100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182,701원, 선정자 C에게 11,560,568원, 선정자 D에게 25,314,048원, 선정자 E에게 27,229,7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나.

선정자 F에게 48,397,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다.

선정자 G에게 22,913,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경 피고 단독출자로 중국 칭다오 소재 중국법인 H유한공사(이하 '소외 중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중국법인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 측의 권유에 따라 또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가 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후 소외 중국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정자 F은 소외 중국법인의 총괄 경영, 원고 및 선정자 C, D, E은 각 생산관리, 선정자 G은 무역 및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무기간 중 급여의 60% 정도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40% 정도는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퇴사한 후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위 40% 정도의 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입사일, 퇴사일 및 위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직접 지급한 급여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중국법인의 직원으로 소외 중국법인의 근로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선정자 F이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피고가 소외 중국법인의 경영을 선정자 F에게 위임한 위임관계일 뿐 근로관계가 아니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선정자 F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2)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또한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참조).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 11, 12, 14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중국법인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피고의 단순 생산사업장과 동일시할 수 있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실상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소외 중국법인은 중국법상 피고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사실, 선정자 F은 근무기간 동안 '총경리'의 호칭으로 불리며 피고에 대한 물품 납품을 위한 하도급업체에 물품 생산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외 중국법인 또는 선정자 F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소외 중국법인은 그 자본금의 100%를 피고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그 업무도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피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거래처에게 직접 공급해주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 또는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관계는 전혀 없었다. 소외 중국법인은 2012. 5.경 피고 측의 지시에 의하여 타에 매각되었다.

②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되었거나 피고 측으로부터 소외 중국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받고 소외 중국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정자 F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발령장도 작성되는 등,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인사에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급여 중 약 60%는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급여 중 소외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약 4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여금은 전액 피고가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중국법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메일로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고, 휴가보고를 하였다.

⑥

선정자 F은 소외 중국법인의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 직책으로 임명되어 소외 중국법인의 공장건설, 현지직원채용, 법인운영을 하였지만, 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소외 중국법인의 업무수익에 따른 배당금 지급 또는 성과금 또는 손해에 따른 배상금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정자 F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소외 중국법인의 조직 관리 및 피고에 대한 물품 납품의 업무 보고를 하고 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는 2012. 5.경 선정자 F, G에게 소외 중국법인의 매각을 지시하면서 선정자 G에게 위 매각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선정자 F은 그 과정에서 피고 측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소외 중국법인을 매각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19,182,701원, 선정자 C에게 11,560,568원, 선정자 D에게 25,314,048원, 선정자 E에게 27,229,7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5. 15.부터, 선정자 F에게 48,397,5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7. 15.부터, 선정자 G에게 22,913,4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남우현 신동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