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업컨설팅, 점포개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2009. 6. 15. 성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2. 9. 21.까지 피고에 영업이사(본부장)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01. 9.부터 2012. 9.까지 9년 동안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등 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26,901,930원과 ② 무단해고로 인하여 31개월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한 것에 따른 피해보상금 62,000,000원의 합계 88,90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근무조건, 결격사유,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업무수행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할 취업규칙 등의 준칙이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였거나 원고의 출퇴근 등 업무시간을 통제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 집기,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피고의 업무특성 내지 업무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영업부 본부장이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기간동안 오로지 부동산 컨설팅 실적 등에 따라 본인의 실적에 따른 수당 66%, 팀원의 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 14%, 본부원의 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 2% 등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있어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적용을 받아왔으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또는 반대로 임원을 포함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적지 않아,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도 아니 되지만, 반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 12.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실질적 대표가 C이라고 주장하며 C을 진정하였으나, 위 노동청으로부터 자신이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2012. 12. 24. 위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이은빈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