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10269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06. 1.경부터 2012. 2.경까지 천안시 E에서 F을 월급사장으로 내세우고, 'G'이라는 상호로 전기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1) 원고 주식회사 서광기업은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G에 납품한 상부접촉자 등의 물품대금 115,206,175원 중 105,206,1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A은 2011. 1.경부터 2012. 2. 29.까지 G에 납품한 볼트 등의 물품대금 중 107,767,6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B는 2011. 7.경부터 2012. 2. 29.까지 G에 납품한 분기함 등의 물품대금 329,471,165원 중 157,075,7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G의 실제 운영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2가합2968(본소), 2013가합303(반소)]에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F은 2006. 1.경부터 G의 대표이자 피고들로부터 월급을 받은 소위 '월급사장'으로 G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 D는 위 소송에서 "F은 G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피고 D로부터 월급을 받고 G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 D가 F을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F은 2006. 1.경부터 2012. 3. 5.까지 피고들이 창업한 G에서 소위 '월급사장'으로 재직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고려할 때, F의 진술은 그 동안의 행위 등에 비추어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G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단100685)에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들은 1994. 1. 26.부터 2006. 6.경까지 G의 사업주로서 F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F은 2006. 7.경부터 자금관리, 인사관리,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등 G의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수시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은 G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자신 명의로 납품용 트럭을 매수하였고, G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2006. 7.경부터 G을 폐업한 2012. 3. 27.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갑 제4호증의 3).

(2)

(가) F은 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2014나104771)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G의 실제 경영주는 자신이고, 피고들은 G의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나)

그 후 F과 피고들은 2015. 4. 23. 위 법원에서 "1. F은 G을 2005년까지 I(피고 C의 형)이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F이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 2. F은 피고들이 G의 사용자 및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F은 2005. 12.경 G을 그만두면서 I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기에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3)

F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2013년 형제14054호)에 "G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C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3. 8. 20. "F은 2006. 5.경부터 사업장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받아 일을 하였고, 사업장 총 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G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결정 후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자금집행 결제를 행사한 점, F 스스로 사업장폐업결정을 하고 폐업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을 G의 사실상 운영자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제2호증).

(4)

원고들은 2012년경 F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갑 제1, 2, 3호증). 또한 원고들 주장의 물품대금은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F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2006. 7.경 이후에 G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G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상규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