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8. 5.자 약정서에 기한 공사대금채무 는 133,949,18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949,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 부터 2016. 5.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A은 2013. 4.경 주식회사 성보이엔씨(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소재 C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중 토목공사 부문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위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 부문(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5억 1,6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4. 29.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그 후 시행사와 A 사이의 분쟁 및 그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3. 7. 중순경부터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2. 25. 새로운 수급인인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최초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4. 3. 19. 공사대금을 16억 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4. 8. 5. 공사대금을 16억 8,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8. 15.으로 연장하되, 최종 증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은 피고가 책임지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8. 15. 완공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49,050,8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제2차 변경계약에 기해 최종 증액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33,949,184원(= 최종 증액된 공사대금 1,683,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549,050,816원)이 남았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그 기간 중 자재대금, 장비대금, 현장유지 및 안전관리비 등으로 103,833,897원(이하 '유치권행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2014. 3.부터 2014. 8.까지 피고의 D이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그 급여 합계 22,2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이행보증보험료, 근로자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 합계 19,879,040원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위 비용들은 그 성질 또는 약정상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지급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279,862,121원[= 1,683,000,000원 - (1,549,050,816원 - 103,833,897원 - 22,200,000원 -19,879,040원]이 남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구체적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유치권행사비용, D의 위 급여 및 부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유치권행사비용에 관하여
을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한 기간인 2013. 8.부터 2014. 2.까지 피고의 직원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가 같은 기간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건비, 식대, 전화요금, 도로점용료, 가스비, 주유대, 장비대 등으로 합계 104,507,0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들이 원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경 원고에게 제출한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작업대기투입비내역서(갑 3호증)에는 2013. 7. 17.부터 2013. 9. 30.까지 추가비용으로 장비비, 자재비, 현장관리비(관리자 급여등) 등 합계 78,858,945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 · 피고가 2014. 3. 19. 1차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89,100,000원을, 2014. 8. 5. 2차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77,000,000원을 각 증액시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인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2차 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된 공사대금에는 원고의 유치권 행사기간(공사중단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동안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의 급여에 관하여
피고가 2014. 3.부터 2014. 8.까지 D에게 급여로 합계 2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 · 피고 사이의 최초 도급계약 및 1, 2차 변경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 등'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피고가 현장대리인을 두고 현장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직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공사 중단기간 동안 D의 급여는 1, 2차 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된 공사대금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3.부터 2014. 8.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최초 도급계약 등에 따라 피고가 현장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위 급여의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대비용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비 1,260,200원, 근로자재해보험료 10,225,600원, 퇴직공제부금 1,413,800원, 고용보험료 4,249,440원, 수급인인 타임건설과의 공제합의금 2,730,000원 등의 부대비용으로 합계 19,879,04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도급계약 등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책정함에 있어 공과잡비 명목으로 40,188,508원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위와 같은 부대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대비용의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133,949,18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133,949,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윤선 홍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