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5가합108602 임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1box.kr/case/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8602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5. 20.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B은 2009. 5. 25.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C는 2012. 8. 27.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D는 2010. 6. 1.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E는 2008. 1. 9.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F는 2013. 2. 1.부터 2015. 3. 30.까지 피고에서 아래 표와 같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 | 기간 | 직위 | 보직 | |---|---|---|---| | A | 2008. 5. 20.~2009. 3. 9. | 상무보 | 토목임원 및 관영입찰총괄 | | | 2009. 3. 10.~2012. 8. 29. | 전무 | 토목관리본부장 | | | 2012. 8. 30.~2013. 12. 1. | 전무 | 영업총괄본부장 | | | 2013. 12. 2.~2015. 3. 30. | 전무 | 알제리시디압델라현장, 알제리지사 현장임원 | | B | 2009. 5. 25.~2012. 1. 9. | 상무보 | SOC임원, 국내토목기술임원 및 토목공사팀임원 | | | 2012. 1. 10.~2013. 12. 1. | 상무 | 토목영업임원, 토목임원 | | | 2013. 12. 2.~2014. 5. 8. | 상무 | 해외토목기술영업임원 | | | 2014. 5. 9.~2015. 3. 30. | 전무 | 토목플랜트사업본부장 | | C | 2012. 8. 27.~2013. 12. 1. | 상무 | 해외플랜트공사임원 및 국내플랜트공사임원 | | | 2013. 12. 2.~2015. 3. 30. | 상무 | 플랜트공사임원 | | D | 2010. 6. 1.~2012. 1. 28. | 상무보 | 국내플랜트임원 | | | 2012. 1. 29.~2013. 7. 2. | 상무보 | 알제리알지에정유공장 현장소장 | | | 2013. 7. 3.~2013. 11. 14. | 상무보 | 해외플랜트공사임원 | | | 2013. 11. 15.~2014. 7. 4. | 상무보 | 알제리알지에정유공장임원 | | | 2014. 7. 5.~2015. 3. 30. | 상무보 | 플랜트임원 | | E | 2008. 1. 9.~2012. 1. 9. | 상무보 | 건축담당임원 | | | 2012. 1. 10.~2015. 3. 30. | 상무 | 건축담당임원 | | F | 2013. 2. 1.~2015. 3. 30. | 상무보 | 토목임원 | 나. 2015. 4. 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2. 3.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은 '직급과 - 2 -
출처: lbox.kr/case/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8602
무관하게 H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H 회장의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
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
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
180조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이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라는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가 부적
법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
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
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
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
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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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4.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가.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등기된 임원이 아니었고, 원고들이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지급받은 급여액과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에 지급받은 급여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2) 원고들은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능력급'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
는 기본급 외에 성과나 능력에 따른 성과급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
급하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급할 돈을 공제한 후 잔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
였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
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는 팀장인 직원이나 임원들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을 부여하였고, 2014. 7. 30.
본부장 중심의 전결권 강화를 목표로 전결권한표를 개정하여 전결사항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본부
장 미만 임원은 일반적인 경우 '업무매뉴얼 제정, 개정 및 폐기 협의, 팀장 미만 직원들의 업무 인수
인계, 예산범위 내에서 이미 승인된 자금의 지출에 관한 가지급 신청'에 관하여, 건축·토목 업무 및
국내플랜트 업무의 경우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관한 시행 품의 및 집행,
500만 원 미만의 안전용품 구매'에 관하여, 해외 업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
Qualification) 제출, 잔여공사 집행계획서 검토, 과장 이하 휴가자의 업무보고'에 관하여 전결
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부장은 일반적인 경우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이사회 상정,
경미한 민원, 진정, 고발 사건 처리, 팀장 미만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 의뢰, 임원 미만 직원에 대한
휴가·휴직·퇴직 의뢰, 미승인 사항에 대한 사용인감 날인, 벌과금, 과태료, 가산금 등 자금의 지출,
100만 원 미만 접대비 지출'에 관하여, 토목 업무 및 해외 업무의 경우 '착공·준공계획서 작성 및 보
고,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 관한 시행 품의 및 집행, 현장 인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외주업체 선
정 의뢰, 건당 1억 원 이상의 직원 숙소 및 사무실 임차 계약, 협력업체 부도시 후속업체 선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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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 선정'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 피고는 2014.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약 1,735억 원이고, 전체 직원이 916명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임원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25명에 불과하였다.
3) 임원들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복무·인사에 관하여도 임원 관리규정에 따르는 등 일반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급여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피고가 소규모의 회사가 아니고, 임원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약 3%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들은 취업·복무·인사에 관하여 일반 직원과 다른 취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나 복지혜택 등을 받기에 편리하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의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④ 본부장, 임원들에게는 일정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전결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물품을 구매할 권한이 있는 등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7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임원 또는 본부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이 전적으로 대표이사나 H 회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대표이사나 H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미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기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H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한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정정호 박철홍
별 지
출처: lbox.kr/case/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8602 # 별지 | | | | |---|---|---| | 원고1. | | 70,570,640원 | | 원고2. | | 51,175,240원 | | 원고3. | | 31,369,570원 | | 원고4. | | 42,023,300원 | | 원고5. | | 60,666,090원 | | 원고6. | | 24,759,480원 |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