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35
판결선고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 백화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며 주식으로 지인의 돈을 불려 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과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 무조건 원금보장은 해 줄테니 있는 돈을 다 가져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C 회사도 경영곤란을 겪고 있어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 사기 전과가 없고, 2001년과 200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액 80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