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215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G, 액면금 15,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기재) 및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에 관한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