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7,2015
판결선고
2016.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97』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F빌딩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위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이천시 J에 좋은 임야가 있다, 잔금을 치르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한 후, 2008. 9. 9.경 G 사무실에서 위 이천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J에 대한 잔금을 치르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전소유자인 K에게 계약금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위 임야에는 잔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위 K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 G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9.경 L 명의 계좌로 20,54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153,4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19』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F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G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의 감사로서 서울 강남구 M건물 2층에 있는 G 강남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G는 K, N이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평당 1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수의 영업직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되고 지가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G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초과하여 다수의 매수인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사채를 빌려 L 명의로 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지분에 약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매수인들에게 이전할 지분이 부족한 경우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L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이었고, 한편 매수가격의 4~6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도 그 차액은 지분 확보나 채무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영업직원과 대표, 관리자의 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어 결국 G는 매수인들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계약 후 잔금을 완납 받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잔금 완납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는 영업구조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1.경 G 강남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성호호수에 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이천시에 전철도 들어올 예정이니 토지를 사두면 향후 지가가 상승하여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G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330/33,719(100평)를 6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단기간에 지가가 상승하여 시가의 6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없었고, G는 다수의 영업직원을 통해 매수인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하면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완납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141,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00』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F빌딩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기획부동산업체인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09.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5,250,000원(2009. 1월 3,500,000원, 2009. 2월 1,750,000원), 2008. 5. 15.부터 2009.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3,750,000원(2008. 12월과 2009. 1월 각 1,500,000원, 2009. 2월 750,000원), 2008. 5. 22.부터 2008. 11. 6.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7,916,660원(2008. 8월~10월 각 2,500,000원, 2008. 11월 416,66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916,6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05』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건물 2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기획부동산업체인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7.부터 2008.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S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2,687,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7』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 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319』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V, O, W, X, Y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V 진술기재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B의 일부 진술기재 포 함)
명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분할도,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 V, O, W, X, Y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V 진술기재 포함)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명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분할도,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2015고단2700』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505』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AA, S, Q,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강남사무실에서 영업팀장과 영업사원의 근무 태도를 점검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은 영업 팀장과 영업 사원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의 강남사무실에서 영업 팀장과 영업 직원을 관리하고 영업 직원이 고객을 모집하여 오면 영업 팀장과 함께 고객에게 분양예정 부동산을 설명하거나 고객을 토지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② 피고인은 G의 강남사무실을 주소로 기재하여 자신이 G의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A로부터 월 기본급으로 300만 원, 인센티브로 계약 1건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순 매출이 3억 원이 되었을 때에는 기본급을 50만 원 인상하여 받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관여하는 매매계약 건수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아울러 위 피해자와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이 사건 토지 현장으로 안내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토지 주변이 곧 개발되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⑥ 피해자 Y은 강남사무실에 근무하던 영업 팀장 AL로부터 "토지 주변이 곧 개발되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아들인 W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매도인 란에 G의 회사 직인을 날인해 주었던 점, ⑦ 피고인은 G가 보유한 토지 지분과 강남사무실에서 체결된 매매계약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 소유 부동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그 기능적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의 점), 각 제109조 제 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2,9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O, V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대부분이 회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 내용 중 이천시에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는 내용은 이천시가 발간한 홍보 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입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O, V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대부분이 회사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A로부터 월 급여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일부 역할을 분담한 점, 기망 내용 중 이천시에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는 내용은 이천시가 발간한 홍보 책자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500,000원"은 "3,500,000원"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