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75
판결선고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 D 편의점을 찾아간 손님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복권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흔들며 "씹할 년아,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 눈을 파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