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61,2015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661』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원적외선 불판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제품이 출시되는 즉시 변제하고, 당신에게 국내유통판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4.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무실을 구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내게 빌려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공동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서는 원적외선 불판의 샘플만을 몇 개 제작하다가 그만두었을 뿐 위 불판을 출시하거나 판매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에 들어올 투자금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3. 2. 22.경 5,000만 원,2013. 3. 13.경 7,000만 원, 2013. 4. 5.경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95』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L과 함께 피해자에게 "K2신발, 명품가품가방(일명 짝퉁가방), 의류, 자동차 등을 공매하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세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건의 공매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 2달 정도만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원금 정도가 나오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공매 전문가가 아니었고, 당시 공매를 하여 수익을 올릴수 있는 별다른 계획조차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품목들을 공매받은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3,000만 원을, 2009. 8.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3,000만 원을, 2009. 8. 27.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1』
증인 E, R, S,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E,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대여금 변제서
무통장입금증(순번5), 거래내역 상세보기(순번6)
(피고인은, S이 시제품만 만들다 잠적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일 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곧 3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 있어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불판생산이 가능하다, 불판의 말레이시아 등의 판로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판매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각 투자금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 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은 없었고 중국 등으로의 유통과 관련하여서도 성사가 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S에게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으니 불판제작을 해 달라며 사업을 제의하고 S에게 불판 샘플을 제작하라며 재료비와 금형제작비 등으로 2천만 원을 교부하고 안산 소재 공장에 프레스 하나를 빌려 주었을 뿐인 점, E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직원을 통해서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각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4. 5.경 회사 사무실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E로부터 같은 날 입금받은 2,000만 원을 자신의 처가 거주할 U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S이 갑자기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하여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나 S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외에 불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업무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6고단595』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M의 고소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서 사본, 인증서 사본
판결문, 1심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은, 공매전문가라고 하는 L을 믿고 공매사업을 추진하다가 L이 잠적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일 뿐 M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이 공매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L으로부터 V이 공매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실제로 공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음에도 M에게 L을 소개하면서 공매전문가이고, 2개월 뒤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는다는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위 돈의 일부를 L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를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차임,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매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진행한 업무는 전혀 없었고, L도 M로부터 입금받아 일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공매에 사용한 바 없었던 점, L은 본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169호 공판절차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을 자백하고 그에 따른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595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액과 기망내용, 유사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해자 M와 합의하였음. 그 외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