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고정152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운영자인 C와 함께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희귀금속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7,2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148,283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C와 함께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C의 장인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받거나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 C의 면접을 보고 임금도 C와 협의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C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던 점, 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임금 결정, 임금 지출 등에는 관여한 바 없이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및 사직서 처리에 관한 결재 권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웠으며 일부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대표이사 G 역시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우고 식당 예약 등에 관한 업무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H, I, J, F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최초로 제출할 당시 C와 G를 사용자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은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운영자라기보다는 실제 운영자인 C의 지시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중간관리자로 판단되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