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1997. 8. 25. 부터 2012. 8. 22. 까지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2003. 6. 30. 경 및 2006. 12. 20. 경 2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1, 2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퇴직일인 2012. 8. 22. 직전 월 기본급으로 2,12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7. 16. 경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452,218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기본급에 1년 상여금 중 1개월분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더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차 중간정산 이후 2006. 12. 21. 부터 2012. 8. 22.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18,758,8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지급약정을 한 바 없고, 단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1. 부터 2012. 8. 22. 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그 법정퇴직금 2,452,218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일 퇴직금 지급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더 인정하는 누진제는 시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중간 정산 시 지급한 퇴직금 중 누진제를 적용하여 초과 계산된 금액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1 내지 21, 23, 24, 25,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가 고용한 직원들과 사이에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 기본급에 1년 상여금 중 1개월분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더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에 따른 합계 16,417,779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무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기준액 2,833,333원
월 기본급 2,125,000원 + 연상여금 중 1개월분 708,333원[연상여금 8,500,000원(2,125,000원 ×4)÷12]
계산 근무기간 6년 8월
근속연수 5년 8월[2006. 12. 21.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2012. 8. 22. 까지] + 5년 이상 근무에 따른 누진기간 1년 3) 계산 퇴직금액 18,869,997원 [2,833,333원 × 6.66(6+8/12)]
수령 퇴직금 2,452,218원
지급할 퇴직금 잔액 16,417,779원(18,869,997원 - 2,452,218원)
또한 피고가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더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갑 제7 내지 11,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 2차 중간정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약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6,417,7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2. 8. 2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