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 2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