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 내지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 내지 정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 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성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본사 밑에 민사채권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희망모아본부, 신용회복본부, 상록수본부, 하나채권본부, TM채권본부 등 8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4개 내지 8개의 지점을 두어 총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원고들은 해당 근무 기간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 예상채권), 미등기조사보고서, 부동산 실익평가서(대손 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원고들의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해 왔다.
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 컨택 횟수, 연락 방문 횟수, 행불 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였다.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였고, 이때 피고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feed back) 교육 실시,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 휴일을 활용한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부진사유서 징구, 팀별 일일 업무 점검,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일일 활동 및 약속자 체크, 동행 방문을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수원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집행시 예외), 현지 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 근무시간 준수(10:30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 식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고액건 선 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 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 집중근무 08:30~10:00, 성공사례발표 10:00~11:00, 토론 11:00~12:00, 주마감 석회 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기재하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하여 왔다.
원고들은 근무한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등은 피고가 제공하여 주었으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개시비용 등의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9호증, 갑 제2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오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 왔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인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내지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소결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 3)항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의 '도는'을 '또는'으로 정정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1)항 5행부터 6행까지 기재된 '2014. 1. 22.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서'를 '2014. 1. 22.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최고로 인해'로 변경한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수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