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나28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0.경 상·하수도 설비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으로 월 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피고가 수주 받은 C 나들목 설치공사, D 긴급 수해복구 수로관 설치공사, E댐 취수관로보호옹벽 구조물공사, 부평 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위례신도시 상수도 이설공사, 이천 하이닉스 상수도 공사, 경기도 시흥 상수도 이설 공사 등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일보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0.부터 2013. 12. 6.까지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46,754,8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23.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5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F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약3358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1.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전 주식회사 서현건설(이하 '서현건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뒤인 2013. 6. 20.경 까지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서현건설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었고, 그 무렵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위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36,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원고가 동양철관 주식회사(이하 '동양철관'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은 피고가 지급할 임금을 하도급회사인 동양철관으로부터 직불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경까지 서현건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2012. 3. 10.부터 2012. 7.경까지,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원고 주장의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여야 하고, 그 후 2013. 9. 1.부터 2013. 12. 6.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부분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부장의 직책으로 피고가 수주 받은 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위 현장관리업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3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진행하던 공사현장이 없거나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후에도 2013. 6. 30.경까지 서현건설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은 서현건설의 자격상실신고가 늦어진 것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후에는 원고가 서현건설로부터 임금이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동양철관으로부터 부평 정수장 도수 관로 정비사업을 하수급 받으면서 공사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고 동양철관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직불로 지급한 후 인건비를 제외한 공사금액을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서 사용종속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월급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목특급기술자 자격증을 제출받지 못하여 고용보험 등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일용직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2)

한편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미지급 임금이 20,125,000원이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5,51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36,200원(= 20,125,000원 + 5,511,2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건주(재판장) 양우진 신봄메

각주1)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2012. 6. 20. ~ 2012. 9. 10.경까지의 공사일보도 작성되어 있다.

각주2) 원고가 동양철관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17,486,170원도 포함한 금액이다.

각주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서현건설에서 퇴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각주4) 피고는, 원고가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는 동양철관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각주5) 2013. 6.부터 2013. 11.까지 매월 3,200,000원, 2013. 12. 925,000원 합계 20,125,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