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66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 ·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6.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 21.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1. 6. 4.부터 2014. 1. 20.까지 4,613일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부터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6. 9. 30.까지는 일용직으로 피고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몇 개월 쉬기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퇴직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계속적 근무가 2006. 9. 30.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1. 6. 4.부터 2006. 9. 30.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4.부터 2014. 1. 21.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2001. 6. 4.부터 2014. 1. 20.까지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1)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 14.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2014고정2056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2001. 6. 4.부터 2014. 1.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3,215,483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11)에서도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001. 6. 4.부터 2014. 1. 21.까지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 D의 진술

가)

1996. 10. 10.부터 2008. 7. 2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D으로 근무한 C은 '원고가 2001년 6월경에 입사하였고 이후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03년 12월경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 8월경부터 소장으로 근무한 E 역시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이미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10년 이상 같이 근무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3)

급여 지급에 관한 관행과 원고가 이러한 관행에 부합하게 급여를 받은 증거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들은 2006년 무렵까지 일한 날의 수만큼 계산한 급여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 원고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2005년경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급여가 담겨있던 봉투(갑 제4호증의 1, 2, 3) 하단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고 그 상단에는 원고가 2005년 1월에 12일,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각 13일 근무하여 각 1일 당 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C이 증언하는 피고 회사의 급여 지급 관행에 부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 판단

원고가 2006년 무렵에 일한 날의 수만큼 계산된 급여를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는 원고가 2006. 10. 1.에서야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를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를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상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2001. 6. 4.부터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