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T"을 "U"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무지원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7.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12만 원을, 2013. 10. 22.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00만 원과 G의 임금 288만 원을, 2013. 8. 5.부터 2013. 8. 31.까지, 2014. 11. 6.부터 2014. 11. 16.까지 근무한 H의 임금 444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인들은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인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한 총회의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와 같은 홍보요원들을 모집한 점, ③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동의서를 받는 일을 맡겼는데, 피고인과 위 홍보요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홍보요원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적은 없었고, 홍보요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던 점, ④ 홍보요원들은 오전 10시에 교육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자필서명을 하고 오후 9시경 그날 징구한 서류를 팀장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는데, 피고인이 홍보요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면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정한 바 없고, 결근시 그날의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출·퇴근 시각 내지 확인절차는 일당을 수령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거나 목표 달성 등 실적 향상을 위한 독려 내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확인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조합원에 대한 참석 유도,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비, 교통비 등은 홍보요원이 자비로 부담하였고,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 또한 홍보요원들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홍보요원들은 총회 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하고 해당 업체가 약정일에 용역비를 받으면 자신들도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일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다만 ⑥ 부분은 제외한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업무를 시작한 첫날 업무지역을 할당받고 간단한 교육을 받은 것 외에,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최초에 지시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C는 재건축조합 등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제야 홍보요원들을 모집하였고,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업무에 투입시켰는바, 그와 같은 채용 경위와 근무 기간에 비추어 홍보요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이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법리 적용은 옳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T"은 "U"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