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노174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3,7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