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3,7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