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임금 3,083,331원 중 2,395,000원을 E의 퇴직일인 2013. 9. 7.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금은 지급기일연장 합의에 따라 2013. 10. 21. 전액 지급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퇴직일인 2013. 9. 7.에 피고인이 임금을 정산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당일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별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10. 21. 미지급임금 중 일부인 359,847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E의 진술에 배치되는 듯한 F, H의 일부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등으로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이 퇴직한 2013. 9. 7. 미지급임금 3,083,331원 중 2,39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와 같은 적지 않은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관련한 지출결의서 등 내부 문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은 물론 E에 대하여 2013. 10. 21. 임금 중 일부인 359,847원을 지급할 때에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E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급여명세서에 '2,395,000, 지급 完'이라고 별도 메모를 한 상태에서 E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를 복사하여 사본 1부를 E에게 교부한 것인데, E이 이와 같은 메모 부분을 지우고 복사한 문서를 수사기관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급여명세서 원본(수사기록 제119쪽)의 E의 서명 부분과 피고인의 메모 부분은 서로 다른 필기류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인바,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작성된 부분에 서로 다른 필기류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임금정산을 위해 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이를 위해 급여명세서의 기존 양식 하단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새로이 금원영수의 문언을 부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 중 지급완료된 부분과 미지급 부분은 허술하게 수기로 기재하고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명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급여명세서 중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부분을 지우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면 급여명세서 중 표 부분과 겹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차인지급액 부분의 표시는 수정 흔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보임에도 E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사본(수사기록 제117쪽)에 이와 같은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E이 보관하고 있던 급여명세서 사본은 그 형상에 비추어 E이 이를 복사 등의 방법으로 새로 작출한 것이 아니라 위 사본을 여러 번 겹쳐서 접은 채로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더하여 E이 퇴직일 이후인 2013. 9. 23.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급여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항의까지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48 내지 50쪽)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원본의 메모 부분은 E의 서명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임금 중 359,847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임금 중 대부분이 미변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부인함을 넘어 E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