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