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노7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회사가 폐업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족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합계가 약 1,3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