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43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원고들을 고용한 경비용역업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에 대하여 2013. 7. 3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위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과다청구된 부당이익금 9,006,660원의 반환을 통보하였고, 2013. 11. 1.자로 경비용역업체를 (주)스마일종합관리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말경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2013. 10. 31.로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의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예고절차를 지키지 않고서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위 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2013. 10. 31.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에 대해 2013. 10. 31.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2013. 10. 초에야 해고통보서를 보내어, 원고들의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30일 전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원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후속 경비용역업체인 (주)스마일종합관리에 고용되어 같은 내용의 근무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