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합병 전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가 설립한 위 공사의 자회사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는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을 말하고, 연봉월액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은 희망퇴직자의 경우는 위 규정 별표1의 직급별 기본연봉을 말하고,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2의 직급별기본급에 12월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희망퇴직의 방법으로 인력감축을 실시하면서, 희망퇴직자들을 피고에 취업시켜 주고 위 공사에서 받던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2009. 3. 피고와 '희망퇴직자 임금 및 고용보장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위 공사에서 희망퇴직하고 피고에 채용된 근로자의 보수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의 차액을 위 공사가 보전하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은 전항의 협약을 반영하여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희망퇴직하고 피고에 채용된 직원의 보수는 퇴직 전의 급여수준을 보전하되, 위 공사에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안분하여 차감한 후 지급하고(제1항), 위와 같은 임금을 보전하는 기간은 서울특별시철도공사의 정년까지로 하며(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차감한 금액과 피고가 지급하는 급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보전수당이라고 한다(제3항)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희망퇴직하고 피고에 채용된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전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위'희망퇴직자 임금 및 고용보장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들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데, 위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의 보수규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수당은 위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전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위 수당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5. 12.까지의 미지급한 위 수당들의 금액은 별지 표 중 '청구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전수당은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위 공사를 퇴사하고 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차이를 위 공사가 보전해주기 위한 것인 점, 위 보전수당의 지급방식도 피고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아서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위 수당의 최종적인 부담자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보전수당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지급받는 보전수당은 피고의 근로자들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전수당은 일률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도 못하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하였다는 것이 경력으로서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전수당은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가치가 높다고 보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들이 위 공사를 명예퇴직하고 피고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입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 명예퇴직하였다는 것을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는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