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6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3. 2.경 피고(변경 전 상호: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5.부터 피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제세공과금 원천징수 후 금액)이 22,461,7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함) 22,461,74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퇴직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유지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2015년도 차량유지비(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보수 등의 사항) 제4호에서 "차량유지비 : 법인카드로 월 이백만 원한도로 지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 인사총무팀장이 2013. 10. 7. 작성한 원고의 업무상 경비 처리에 관한 보고서에는 '법인카드로 매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핸드폰 비용, 통상 고객 식사비용 등의 항목(통상적, 일상적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년도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차량 유류비 등을 결제하다가 2014년도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지 않았고, 2014. 2. 10. 원고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 않고 원고에게 2015년도 차량유지비 등으로 매달 200만 원씩을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4. 2. 10.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갚을 의무가 있고, 원고 퇴직 시 원고의 퇴직금 22,461,740원과 위 가지급금 2,400만 원을 상계처리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잔액 1,528,260원을 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2014. 2. 10. 원고에게 지급한 2,4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2-1~4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그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회계전표는 문서의 출력일이 2016. 1. 5.이고 결재자 날인도 없는데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피고 회사가 2014. 5.경 작성한 분기보고서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는 2013년도에는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가 2014년도에는 법인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유지비 등을 별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고 회사는 2017. 2. 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카드 지급은 2013년에서 2014년 2월에 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2,4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2014년도 법인카드의 지급에 대신하여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2,461,7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인 퇴직일의 다음날 2015. 7. 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