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계좌로부터 2012. 12. 28. 피고 계좌로 64,000,000원, 원고 대표이사 C의 계좌로부터 2014. 5. 15.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2012. 12. 28. 자 송금액 중 14,000,000원은 피고의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원고 대표이사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 9호증(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회계상 상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것이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세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과 같은 날 C에 대한 가수금채무 50,000,000원씩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소비대차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8. 25.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다만 형식상으로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이체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다시 이체받는 방법을 취하였다), 원고가 2015. 11. 3.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자 등 13,540,000원을 합한 53,540,000원을 2015. 11.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2. 31. 36일간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54,860,156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이 있었다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변제받거나 상계함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대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급의무 전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를 변제한 후 별도의 소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상계가 금지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면을 고려하더라도(더구나 원고 대표이사 C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기도 하다) 지나치게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면, 이 사건 각 송금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산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C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