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1245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계좌로부터 2012. 12. 28. 피고 계좌로 64,000,000원, 원고 대표이사 C의 계좌로부터 2014. 5. 15.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2012. 12. 28. 자 송금액 중 14,000,000원은 피고의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원고 대표이사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 9호증(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회계상 상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것이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세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과 같은 날 C에 대한 가수금채무 50,000,000원씩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소비대차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8. 25.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다만 형식상으로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이체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다시 이체받는 방법을 취하였다), 원고가 2015. 11. 3.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자 등 13,540,000원을 합한 53,540,000원을 2015. 11.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2. 31. 36일간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54,860,156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이 있었다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변제받거나 상계함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대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급의무 전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를 변제한 후 별도의 소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상계가 금지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면을 고려하더라도(더구나 원고 대표이사 C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기도 하다) 지나치게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면, 이 사건 각 송금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산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C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