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경 C에 입사하여 2014.경 퇴사하였다가 2015. 10. 19.경 다시 입사하여 쇼핑몰 계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7.경 다시 퇴사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마존 계정 정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8,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중 하나인 아마존은 원고와 같은 판매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정만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만일 복수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판매 권한을 박탈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아마존 일본 사이트와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 아마존으로부터 복수 계정 운영의 제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평소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컴퓨터 본체를 이동하거나 컴퓨터의 연결 상태를 무단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6. 5.경 자신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아마존 일본 측에 복수 계정 운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로 인해 2016. 6.경 원고의 아마존 일본 계정이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용주인 원고의 지시에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아마존 일본 사이트를 통한 영업 중단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마존 일본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한 2016. 1.부터 계정이 폐쇄되기 직전인 2016. 5.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아마존 일본 사이트를 통해 얻은 월 평균 이익은 6,871,046원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3개월분의 예상 이익 20,613,138원(= 6,871,046원 × 3개월)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24, 25, 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월 평균 이익이 위와 같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계정이 폐쇄되지 아니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정적 이익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아마존 사이트는 판매자별 복수 계정의 운영을 전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청할 경우 허가하고 있고, 실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수 계정을 운영하는 판매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바,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정상적인 복수 계정 운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복수 계정을 운영하여 온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계정 폐쇄의 주된 원인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고의로 계정 폐쇄를 유도한 것은 아닌 점, 계정이 폐쇄된 이후 다시 같은 상태로 복구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본인의 1개월 분 급여 상당액인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중도 퇴직 시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원고의 승인을 얻어 퇴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6. 6. 7. 갑자기 원고에게 퇴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인수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임시직을 채용하여 피고의 업무를 대신 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임시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778,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① 피고는 입사 당시 자신의 실제 학력이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과에 재학 중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②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었으며, ③ 다른 직원들과 잦은 다툼과 갈등을 일으켰고, ④ 특히 2016. 2. 10. 원고의 직원인 E에게 폭행 및 성희롱을 가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강문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정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퇴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및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기간 전인 2016. 3. 15. 원고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퇴사를 함에 있어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2016. 3. 15.자 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 2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실제 퇴사일까지 평소와 거의 다를 바 없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 해 나간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허위 학력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① 주장 관련), 피고 역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사실상 자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학력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되는 업무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 등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모욕 등 행동과 관련하여 보건대(② 주장 관련),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과의 불화 또는 E 직원에 대한 행동과 관련하여 보건대(③, ④ 주장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각각의 구체적 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