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가단1365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4.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월지급합계액 1,900,000원과식대 1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휴일란에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 주 1회는 10: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적어도 09: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약정한 월지급합계액(최초 약정액은 1,900,000원이었으나 점차로 인상되어 2016. 1.부터는 2,140,000원이 되었다)과 식대를 지급받았고, 0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인데, 원고는 매 근무일마다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 합계 4시간을 초과근무하였음에도, 피고회사는 위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 초과근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수당은 38,267,568원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1일 당 124,972원이고, 원고의 재직일수는 1557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5,993,062원(=124,972원 × 30일 × 1557 ÷ 365)인데, 피고회사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11,472,608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4,520,454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42,788,022원(=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8,267,568원 + 미지급 퇴직금 4,520,45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회사는 근로계약에서 2일 근무 후 1일 휴식하고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월지급합계액은 위 근로시간의 근무에 대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09:00부터 10:00까지 및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산정한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설령 피고회사가 원고의 09:00부터 10:00까지 및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일마다 위 시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일 당 2시간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갑제2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00부터 19:00까지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09:00부터 22:00까지 매근무일마다 근무하여 왔는데, 2012. 3. 1. 입사일부터 2016. 6. 4. 퇴직일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0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반면 피고회사는 원고가 0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③원고가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급여지급에 관하여 항의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계약서의 기재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09:00부터 22:0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던 점에 더하여 근로계약서에 월지급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각종 수당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0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는 월지급합계액만을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의 금전지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 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다만,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면, ①원고의 근무형태가 2일 근무 후 1일 휴식을 취하고, 근무일에는 통상 09:00부터 22:00까지 근무를 하여 시간외 근로나 야간근로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원고는 영사기사로서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영화를 상영시키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영화의 정상적인 상영을 확인하는 감시·단속적 업무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할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영사기사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약정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