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1. 2.경부터, 원고 B은 2012. 4.경부터, 원고 C은 2012. 8.경부터 각 2013. 8. 30.경까지 피고의 전처인 E이 운영하던 제화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F'에서 제화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E으로부터 작업한 구두 수량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각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중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11,025, 000원(= 퇴직금의 50%인 6,125,000원 +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4,900,000원), 원고 B에게 8,575,000원(= 퇴직금의 50%인 3,675,000원 +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4,900,000원), 원고 C에게 4,890,000원(= 퇴직금의 50%인 1,630,000원 +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3,2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전처인 E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들은 E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의 작업지시와 감독에 따라 제화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로서 'F'의 실질적 운영자라거나, 원고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경 E과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고, E은 2014. 6.경 'F'를 페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