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년까지 그 부설기관인 C교육원 산하에 D교육과 관련하여 E와 F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G 과정에 관하여 위촉기간 2012. 3. 2.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E 소속 외래교수로 위촉되었고, G 프로그램의 주임교수의 지위에서 강좌 개설 및 운영, 수강생 유치, 강사 섭외 등을 책임졌으며,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할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강사료와 수강생 모집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H은 2013년경 C교육원에 속한 F의 전문위원으로서 F의 자문에 응하거나, 커리큘럼상 자신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강좌가 있을 경우 해당 강좌에서 초빙강사식으로 강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년경부터 E와 F을 일원화하여 F이 D 관련 평생교육을 책임지도록 운영체계를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외래교수로 위촉되지 못하고, F의 외래교수인 I로부터 E 경매과정을 위탁받아 외부강사의 신분으로 활동하였다.
H은 2013년경 위 G 교육과정 또는 J 과정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2013. 10. 22.경 잠적하였다가 2013. 11. 8. 자살하였는데, 투자금을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채권을 의미한다)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1. 말 경매과정을 폐쇄하고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였다.
한편, 망 H의 사건과 관련하여 'K언론' 2013. 11. 18.자 지면 및 인터넷에 위 C교육원 관계자가 '원고가 망 H의 사기 사건에 공모를 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부설 C교육원에 소속된 근로자이이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2013. 11. 말경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업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근로 미제공은 전적으로 피고의 사정 및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 배제 이후 현재까지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로 2014년도 귀속임금 104,423,2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외래교수 위촉계약이나 와의 계약 외에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문교육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강료(매출) 중 70%를 원고, 나머지 30%를 피고가 취하는 형태로 수강료가 배분되었는데, 위 70%는 원고 본인 및 원고가 섭외한 강사의 강사료, 기타 비용으로 지급된 점, ③ 원고에게 적용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학칙과 보수규정 등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가 원고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출퇴근의 제한도 없었던 점, ⑥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⑦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는 이유가 없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주장
피고의 피용자인 C교육원 직원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기사가 2013. 11. 8. 게재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피용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1. 2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현용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