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181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7. 5. 3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취업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성남시 수정구 A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28. 무등록 건설업자인 B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6.부터 2015. 9.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여 B이 이를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책임시공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 등의 요청을 받고 2015. 9. 10.부터 2015. 11.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C 등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골조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C 등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였는데, 2015. 9. 10.부터 2015. 11.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합계 35,09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이사건공사의시공사로서B과사이에B에게이사건공사를하도급하여주었고,C등은이사건공사를B으로부터재하도급받았는바,원고는피고의하수급자인C등의요청으로이사건공사현장에근로자들을공급하고대불약정에따라피고를대신하여근로자들에게임금을지급하였고,근로자들로부터임금에관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승낙을받았으므로,피고는근로자들을대위한원고에게임금합계35,090,000원및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설령피고가하수급인인B에게공사대금전액을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B이2015.9.이후의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이상피고는직상수급인으로서근로기준법에따라연대하여원고에게원고가대위지급한임금상당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원고에게인력알선의뢰를한사실이없고,하수급인인B에게공사대금을완불하였다.또한피고는C등의직상수급인의지위에있지아니하므로원고의청구에응할의무가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B, C 등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B 및 C 등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인 피고는 C 등과 연대하여 C 등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C 등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5. 9. 10.부터 2015. 11. 2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대위 지급한 노임 합계액이 35, 09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B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위와 같은 피고의 연대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급 합계 3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5.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1. 2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사완료 다음날부터 노임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