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62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원고가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로하였으나 노임 1,09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1,100만 원을 2017. 5.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노임 1,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