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1039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97,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로뎀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06. 6.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B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5.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급여 합계 192,197,58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92,197,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위 B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 230,584,536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으로서 재단 내지 병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신뢰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단이사장 등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92,197,5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재은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