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2
판결선고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사내이사 D과 위 C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전부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의 신주식 발행에 관한 의결을 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이사회의사록 용지의 '사내이사 D'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의 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신주식전부포기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주주들이 신주식 인수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신주식전부포기서 용지의 '주주 D', '주주 F', '주주 G', '주주 H', '주주 I', '주주 J', '주주 K', '주주 L', '주주 M', '주주 N' 옆에 미리 준비한 D, F, G, H, I, J, K, L, M, N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G, H, I, J, K, L, M, N 명의로 된 신주식전부포기서 1장을 위조하였다.
기간단축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3항 및 제419조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공고기간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주주들이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기간단축동의서 용지의 '주주 D', '주주 F', '주주 G', '주주 H', '주주 I', '주주 J', '주주 K', '주주 L', '주주 M', '주주 N' 옆에 미리 준비한 D, F, G, H, I, J, K, L, M, N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G, H, I, J, K, L, M, N 명의로 된 기간단축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에 있는 홍익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전부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를 법무사 0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홍익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홍익 법무법인 2012년 등부 제3275호 인증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전부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주이자 이사인 D은 물론 다른 주주들 9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회사 지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1. 10.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범한 것으로 죄책이 더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C는 사실상 피고인과 D 2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였고(위 2명의 지분이 84.4%이다), 나머지 10명의 주주들은 회사의 운영을 피고인과 D에게 맡기고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D에게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동생인 D이 양해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D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