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87
판결선고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7.경 광주시 D 소재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E에게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축전지 등을 포항 소재 G과 김포 소재 H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 주면 원청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설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제때 설치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4. 8. 14.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위 G, H에 UPS, 축전지 등 설치작업을 시키고 같은 해 12. 4. 원청인 주식회사 대신네트웍스로부터 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설치대금 1,95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회회보
발주서, 세금계산서, 확약서(각 증거목록 순번 2, 3)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2.경 주식회사 이컴시스코리아로부터 1억 여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설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위 회사의 부도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2014년경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다른 거래처에 7,000 내지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수사기록 77, 78,95쪽).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약 3,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2014. 10.경 직권으로 폐업되었다(수사기록 100쪽).
피고인은 2014. 12. 4. 원청인 주식회사 대신네트웍스로부터 I 공사대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설치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결제 대금 등으로 우선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한 바 없다(수사기록 97쪽).
피고인은 그 후에도 J으로부터 4,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설치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한 바 없다(수사기록 9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96쪽). 또한, 피고인은 K 공사를 마칠 무렵 거래처에 대한 채무와 체납 임금이 1억 2,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수사기록 100쪽),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이컴시스코리아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92쪽 이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58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흥주
각주1) 공소장에는 '설치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원청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지급해 주기로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직권으로 정정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