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35,2016
판결선고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I. 2016고단31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운영자금도 전혀 없어 피고인이 2009. 9.초경 이천시 F 임야 8,166㎡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임야 전체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매대금 잔금(2억 3,800만 원) 지급기일인 2009. 11. 10.까지 위 임야를 쪼개어 2~3배에 다시 되팔아 그 대금을 받지 않으면 달리 위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더욱이 이미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 5,760여만 원이 체불되어 직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개의 고소가 되어 있었으며, 매달 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으로 2,000~3,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일부(330㎡, 약 100평)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수일 내에 등기를 해 줄 것처럼 위 회사 임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땅을 사두면 나중에 몇 배로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2009. 9. 10. 300만 원, 같은 달 17. 3,308만 원 합계 3,60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일부(1,322㎡, 약 400평)를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수일 내에 등기를 해 줄 것처럼 위 회사 임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 땅은 회사 소유로 이전등기될 것이고, 그 땅 주변에 패션아울렛이 들어올 예정이라 차후에 개발이 될 경우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이 땅을 사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해 2009. 9. 15. 1,000만 원, 같은 달 30. 1억 4,132만 원 합계 1억 5,132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평을 더 사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일부(331㎡, 약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2009. 11. 20.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Ⅱ. 2016고단37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천시 J 임야 15,471㎡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는 운영자금도 없고 오히려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 5,500여만 원이 체불되어 직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개의 고소가 되어 있었고, 매달 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으로 2,000~3,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K에게 위 임야 중 330㎡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임야 주변에 개발이 예정되어 돈이 되는 땅이다. 위 땅을 매입하면 수일 내에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2009. 7. 2. 3,800,000원, 같은 달 15. 7,865,000원, 같은 달 16. 1,700,000원, 같은 달 17. 500,000원 합계 13,8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3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 대질 부분 포함)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통장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금융거래 회신)
[2016고단376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6,265,000원을 편취한 점, 편취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부동산 매도 영업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직접 얻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에 개발가능성 등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다),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