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고단441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