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6.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5., 7., 8., 2015. 1., 4., 5., 8., 10., 2016. 2., 5.분 각 임금 3,000,000원,2016. 6.분 임금 1,900,000원 합계 34,900,000원과 퇴직금 6,520,8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