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01호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사용하여 태양광유지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부터 2015. 6.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 ~ 2015. 5. 임금 각 2,000,000원, 2015. 6. 임금 1,533,333원, 합계 11,5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2. 17.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