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4
판결선고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절도
피고인은 2015. 5. 28. 19: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 롯데마트 금정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예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2,792만 원을 예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2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로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C이 사망하고 C의 처인 D이 C을 상속하여 더 이상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CD 첨부)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망 C의 사실상의 처로서 망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절취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력이 고졸이고 1978년생으로서 상식적으로 C이 사망할 경우 그 법정상속인인 법률상의 처에게 예금에 관한 권리가 귀속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법인통장이 하나였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망인이, 하나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필리핀에서 사망한 후 유해와 같이 들어오면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카드는 가족들에게 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망인 소유의 유품들에 대한 권리가 망인의 가족들에게 귀속함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망인의 유해가 도착한 2015. 5. 27. 다음날인 5. 28.부터 6. 1.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전부를 이 사건과 같이 인출하거나 게좌이체하였던 점, 망인의 친구인 F도 망인의 초상을 치르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의 법인통장 외 다른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후 다시 다른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망인의 누나들과 만나 돈을 찾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망인의 둘째 누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초상을 치르고 며칠 후 망인의 처 D, 망인의 첫째 누나 H과 함께 신한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돈이 인출된 것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 소유의 예금에 관한 처분권한이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에게 속함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소유 및 점유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모친의 계좌에 돈을 이체함으로써 이에 상당한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1,090만 원 가량을 반환한 것이 확인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