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한 후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 임금 2,368,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3,513,865원을 G과 합의한 시한인 2016. 1.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중 1,846,5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명의상 원장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자 F, G, H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I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의 설립 및 경영서비스계약의 체결
⑴ E는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1. 10. 17. 서울 강동구 J빌딩 3층에서 개업하여 2015. 11. 20. 폐업할 때까지 운영되었다. 위 병원은 원장, 실장, 진료보조 4명, 접수직원 1명, 청소원 1명이 근무하였다.
⑵ 피고인은 E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인 K과 월 2,500만 원을 받되 세금은 위 K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약 1년 후 급여가 월 1,50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
⑶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빌딩 7층에서 병·의원 경영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의료기관 경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지원서비스업무의 수행·처리에 관하여 위탁을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지원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이 사건 서비스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는 '1.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업무, 2. 환자 및 고객 관리 업무, 3. 직원 교육, 4. 홈페이지 및 전산관리업무, 5. 행정업무, 6. 의료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업무, 7. 기타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경영지원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⑸ 그 외에도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고(제4조), 언제든지 I의 회계자료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며(제5조), 주식회사 I는 피고인에게 각종 계약서, 양식 등 문서 작성에 조언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문서를 주식회사 I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으며(제6조), 주식회사 I는 피고인의 병원을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고(제7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
⑴ E의 실장직 직원(위 병원의 실장은 원래 주식회사 I 본사 소속이었으나 2013년경 각 지점 병원 소속으로 변경되었다)은 주식회사 I에 의뢰하여 위 회사에서 채용해주고, 그 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장이 직접 면접 후 채용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면접을 보기도 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2011년부터 근무한 M 실장은 주식회사 I 소속 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2015. 10. 5.부터 2015. 11. 20.까지 E에서 실장의 직급으로 환자 관리 및 상담, 예약, 직원 관리, 사업장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F은 N에서 직원으로 약 4년간 근무하고, O에서 실장으로 1개월 반 정도 근무하고, P에서 3개월간 출산휴가 대체 임시직 실장으로 근무한 후 E에서 근무하였는데, N 원장 및 주식회사 I 과장의 추천으로 O 및 P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5. 8.말경 E의 실장 자리가 비게 되어 위 병원의 요청을 받은 주식회사 I의 추천으로 E에서 근무하였다.
⑶ F은 자신의 급여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I 소속 과장과 미리 협의하였고,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협의하지는 아니하였다. F은 2015. 10. 2. E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재로 만나보지 못한 채 직원들과 인사만 나누었고, 2015. 10. 5. 위 병원에 출근하여 병원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임금 항목 등을 직접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 위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E의원 개설원장 피고인'과 근로자 'F'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기간(2015. 10. 5.부터 2015. 11. 20.), 취업 장소(E), 업무 내용(실장), 월 최대시간(48시간), 임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직접 기재하는 외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⑷ 2012. 9. 20.부터 2015. 11. 20.까지 E 컨설턴트로 근무한 G은 Q 실장과 면접을 본 다음 이 사건 병원에서 실장 M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8. 20.부터 2015. 11. 20.까지 컨설턴트로 근무한 H 또한 E 실장 M과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⑸ 주식회사 I 소속이었던 E M 실장은 2013년 E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의 담당 과장과 협의하였다.
⑹ 2012년 E에 한시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봉직의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I가 급여,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여 채용하였다.
업무의 지휘, 감독 체계
⑴ E 실장의 업무는 다른 I치과들과 대체로 유사한데, 환자 관리, 직원 관리, 치과 내부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주식회사 I의 담당 과장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⑵ 실장 외의 다른 직원들은 주로 실장의 지시를 받아 환자 관리,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진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진료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⑶ 실장은 치과 재료, 병원 비품 등을 구입하는 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I의 계열사나 주식회사 I가 지정하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거래 과정에서 거래처 선정, 제품 선정, 가격 결정 등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고 다만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다.
⑷ 주식회사 I의 과장은 각 지점의 실장 15명 정도를 관리하면서 각 병원의 매출, 재료 구입, 공지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각 병원의 실장은 본사 과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며, 주기적으로 과장이 주재하는 실장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때 주로 각 병원별 매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매출이 저조할 경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약품에 관한 통보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E 실장은 위 논의 내용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다.
⑸ 피고인이 병원을 휴진할 경우 주식회사 I가 대직 의사를 선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⑹ 주식회사 I는 6개월에 한번 E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차트 정리, 진료 내용, 매출에 대한 서류상 문제점, 병원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고, 피고인의 PC에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조사하였다.
⑺ 피고인은 E에 채용되는 직원들의 임금, 상여금, 출퇴근 관리, 휴가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 실장이 I치과에 공통된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였다.
⑻ E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진료 방식에 대해 실장을 통해 주식회사 I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자금 관리 및 급여의 지급 체계
⑴ E에서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입출금 계좌 등)에 입금되고, 실장이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각종 운영경비 등에 지출한다. 신용카드대금 결제 통장은 주식회사 I가 보유하고, 입출금통장은 E 직원이 관리하였다.
⑵ E의 자금 지출은 실장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다음 그 자료를 주식회사 I 경리팀으로 보내면 위 경리팀 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집행하게 되는데, E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이러한 방법을 거쳐 각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이다.
⑶ E 직원 급여는 주식회사 I의 급여팀이 각 직원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I의 담당 과장과 협의하여 성과급에 따른 급여를 정한 후 주식회사 I 경리팀을 통해 E 실장에게 통보하면 위 실장은 그에 따라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주식회사 I에 제출한다. 피고인은 스스로 급여에 대한 출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급여가 이체되었다.
⑷ E는 앞서 본 주식회사 I와의 경영지원서비스계약 외에도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주식회사 I렌탈과 장비 임대계약,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소유자인 K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등에 따라 매달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E는 상당 기간 적지 아니한 금액의 위 수수료를 연체하였으나 주식회사 I 등은 별다른 독촉 없이 계속해서 E와 위 계약들을 갱신하여 유지하였다. 미수금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우선 지급되었다.
주식회사 I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검찰은 주식회사 I와 그 지점들을 수사한 다음 2015. 11.경 주식회사 I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원, 지점 원장 등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공소장에는 'R(주식회사 I)가 소속 직원들을 각 지점의 실장으로 파견하여 지점 운영을 맡기고, 경영지원파트의 과장·차장들로 하여금 위 실장들을 관리하게 하며, R 경리팀으로 하여금 명의원장들의 사업용 계좌와 OTP카드를 받아 지점의 매출 및 지출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의원장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R로 이전시키게 하는 영업방식으로 각 지점을 직접 운영하다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이 신설되자 K과 지점 원장들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각 지점의 명의 원장들이 K과의 사이에 K(또는 처 S)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I치과 지점의 점포를 임차하거나 전차하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지점의 명의원장들이 독립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며, I는 경영지원서비스(광고, 직원교육, 행정업무대행 등)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어용단체인 I치과 브랜드공유협의회를 만들어 I치과 지점 명의원장들이 자율적으로 치과재료 선택 등 지점의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은 K과 R의 관계자들이 지점의 명의원장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면서 각 지점을 직접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를 의미하고,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I는 종전에는 본사와 지점의 관계에서 본점 직원들을 파견하여 지점 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개정 의료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체제는 그대로 둔 채 각 병원의 사업자를 원장으로 변경하고 직원들을 각 병원 소속으로 한 다음 주식회사 I와 병원경영서비스계약 등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병원 운영체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 체계는 종전과 변동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근무하기 전, 후 및 피고인이 위 병원을 폐업한 전, 후로 원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병원이 동일하게 운영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와 병원경영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서 주식회사 I에 위탁된 업무는 사실상 E의 업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고, 주식회사 I는 E의 관련 업무에 무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 F, G, H는 주식회사 I가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원장의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일 뿐 그 외 피고인이 E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으나, 그 외 환자 유치, 상담, 관리, 직원 관리, 치과 재료 및 사무실 비품 구매, 기타 병원 운영에 대하여는 E 실장이 주식회사 1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E의 자금 입출금이 주식회사 I에 의해 관리되고 집행되며, E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의 급여도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사업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지위, E 근로자의 채용 경위,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 과정, 업무상 지휘·감독 체계, 성과급의 결정, 근태 관리, 해고 가능성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근로자 F, G, H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준혁
각주1) 계약서 별지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 보도자료 기획 및 진행, 고객대상 이벤트 기획 및 진행, 의료광고사전심의 대행, 제휴업무 지원, 고객관리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 고객로열티 확보 전략 기회 및 관리, 브랜드 전략 기획 및 관리, 상담자(코디네이터) 교육 기획 및 진행, 신입, 경력 직무/CS 교육 기획 및 진행, 관리자 교육 기획/진행, 보수교육 기획/진행, 서식 폼 제공,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및 서버 운영 관리, 아웃소싱업체 선정 및 관리, 각종 관공서 인허가 업무, 각종 계약 체결 자문, 경리, 세무, 회계 업무, 불만고객 대응 및 법률자문, 의료기관 경영평가 전략 수립, 경영전략에 따른 업무수행도 평가, 경영전략 권고'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