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61
판결선고
2016. 9. 28.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8.경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인 'E'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취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9. 22.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5. 8. 1.경부터 위 E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취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8. 1.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총 3회에 합계 3,500,301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자이자 위 A, 위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의 종업원인 위 A,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수급자격신청서(사본), E신한은행통장(사본), 연봉근로계약서(사본), 고용보험사업자상세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