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65
판결선고
2016.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8. 1. 2.부터 2015.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195,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진정인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피고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수하면 완수물량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E의 근로자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E는 근무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였다.
E는 근무기간 동안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근무 기간 중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공제하여 실제 입금 받는 금액의 변동은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E가 일한 물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E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E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E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E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의 지시·감독 하에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E가 재단사이고 재단 작업 과정에 피고인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재단'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7조 등에서는 이른바 '도급 근로자'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