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06
판결선고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502호에 있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이자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2년도(2012. 1. 1. ~ 2012. 12. 31.) 및 2013년도(2013. 1. 1. ~ 2013. 12. 31.)의 각 해당 사업자현황신고를 거짓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D이 기재하도록 지시한 매출 금액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2012년도 및 2013년도 각 해당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각 합계표'라고 한다)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C에 대한 2012년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C가 위 기간 중 F 등 34개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는 생략한다) 중 '2012 귀속'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7,077,1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2012년도 합계표'라고 한다)를 기재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위 2012년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3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세무서에 C에 대한 2013년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F 등 56개 업체에 범죄일람표 중 '2013 귀속'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14,858,62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2013년도 합계표'라고 한다)를 기재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2013년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의 확인서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경찰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진술청취)
성동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합계표를 작성할 당시 그 기재된 각 매출 금액이 허위임을 몰랐다.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판단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에게 사업자현황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합계표에 기재할 매출금액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내게 "여기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 왜 부풀려서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이에 본인은 "관공서 일을 하고자 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말을 믿고 해 달라."고 답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일부를 직접 임의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합계표상 매출 금액으로 합계 26,793,420,000원이 기재된 반면 같은 기간 매입 금액으로 신고 된 금액은 합계 8,920,325,000원이다. 이와 같이 신고 된 매입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기재한 매출 금액이 지나치게 큰 금액인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그 매출 금액 중 일부가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기재할 것을 지시받은 매출 금액 중 적어도 그 일부에 있어서는 그 매출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지시를 따르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정부에 제출하였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그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음) 참작,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D의 지시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각 합계표에 결과적으로 무려 200억 원이 넘는 매출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는 세무행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큰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은 D이며, 피고인은 아버지인 D의 지시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매입 금액보다 매출 금액을 훨씬 크게 신고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여기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각 사업자현황신고를 함에 있어서, C 명의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C의 매출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할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이 총 21,935,780,000원(= 2012년도 합계 7,077,151,000원 + 2013년도 합계 14,858,629,000원)에 이르도록 이 사건 각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사실 C의 운영자는 D이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합계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그 당시 그 각 매출액이 거짓임을 몰랐다.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백하였던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D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판단
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지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계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권유로 2012. 2. 1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를 경영하였으며, 계산서 발행, 회계처리, 물건포장, 발송 등의 업무를 모두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D이 소개하여 준 G에게 영업이사 직함을 주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후 G의 배신으로 C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그 경영권을 G에게 모두 넘겼다. 그 운영 과정에서 과년도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정부사업을 활용하여 회사를 살려보려는 의도로 매출액을 부풀려 이 사건 각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위 자백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라는 위 검찰에서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2014. 11. 12. 성동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실제 경영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D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피고인이 C의 경영자로서 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2012. 10. 12. 및 2014. 3. 8. 각각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보고(순번 13번) 및 약식명령문(순번 16번)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실제 운영자에 관한 한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 결국 C의 실제 운영자는 D이었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합계표를 각각 기재하였을 뿐이다.
D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C의 실제 경영자는 본인이지만,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 아들인 피고인 이름으로 C를 설립했다.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일은 D 본인이 도맡아 했다. 각 거래명세표(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도 피고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서 제출 자료를 작성하는 일 정도를 했다. 본인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작성한 거래명세표들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이 사건 각 합계표의 각 금액을 입력하게 했다. 나중에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본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 대신 출석하여 자백하여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2. 2. 16. 당시 피고인은 31세에 불과하였고 그 전까지 정육업이나 축산업, 기타 유사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었다(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였다). 이와 달리 D은 1982년부터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고 2008.경에는 충주시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또한 2009. 1.경부터는 주식회사 I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9. 9.경부터는 남원시에서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C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2. 2. 16.경 D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육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육대금을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6,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납부해야 했던 등 이미 재산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는 C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였던 경위에 관한 증인 D의 위 증언과 부합한다.
D은 2013. 12.경 2012년도 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서 '본인이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으로 C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매출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무자료 매입이 많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J로부터 실제 매입 없이 계산서합계표에만 매입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순번 6번)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던 바 있다.
D은 실제로 2014.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같은 법원 2014고단464호 판결)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즉 D은 피고인이 성동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2014. 11.경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6. 4. 14.경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는 자백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합계표상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금액이 총 30억 원 이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합계표상 매출 금액의 일부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지시에 응하여 이 사건 각 합계표를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단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총 50억 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30억원(같은 항 제2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합계표상 거짓 기재된 매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이 점에 대해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매출 금액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판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앞서 보았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합계표의 매출 금액으로 기재된 합계 26,793,420,000원은 C의 같은 기간 총 매입 금액으로 신고된 합계 8,920,325,000원보다 무려 17,873,095,000원이나 큰 금액으로서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②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합계표를 기재하면서 그 매출 금액 중 일부가 거짓인 것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계표를 기재할 당시 거짓으로 기재된 금액이 적어도 30억 원을 넘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계표 작성 당시 거짓 기재된 매출 금액이 총 50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말미에, '일단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거짓으로 기재되었다는 매출 금액 중에는 실제 매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C가 거래 대부분을 현금으로 하였고 G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모두 지워버려, 실제 매출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소명할 수 없을 따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합계표의 매출 금액이 일부 거짓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자백하였을 뿐 그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금액이 총 50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이라는 점 또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자백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C에서 일부 육류 배달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무실 안에서 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대개 D이 전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거짓 기재한 매출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축산업에 관한 경력이 일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입력하도록 지시한 매출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은 앞서 보았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거래 중 거짓인 부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성동세무서장은 C가 신고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매입 및 매출의 가공 여부를 조사한 뒤, ① 피고인이 가공 매입으로 인정하여 수정 신고한 J로부터의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거래(총 2,068,720,000원)를 모두 정상거래로 보았고, ② 음식점 사업자들에 대한 매출거래(총 2,477,452,000원)는 그 사업자들이 '덤핑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현금거래를 했고 약 1톤 가량의 냉동탑차로 D 및 피고인이 직접 배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들 역시 모두 정상거래로 보았으며, ③ 육류 도소매 사업자에 대한 매출거래(총 23,062,342,000원) 중 그 각 대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금융거래로 결제함으로써 그 거래 내역을 소명할 수 있었던 사업자들에 대한 매출(총 1,126,56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매출(총 21,935,780,000원)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합계표상 매출 금액에는 거짓인 매출과 거짓이 아닌 매출이 섞여 있었다. 게다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사업자현황신고 당시 매출처로 기재된 업체들 중 상당 부분은 원래 거래가 있어 왔던 업체들이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이 허위 매출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려웠을 것임을 뒷받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동세무서장이 정상매출로 인정한 금액의 합계인 3,604,014,000원(= 2,477,452,000원 + 1,126,562,000원)과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금액 2,068,720,000원 사이에는 1,535,294,000원의 차이가 있다. 성동세무서장이 청취하였다는 위 음식점 사업자들의 진술 내용과 위 차액의 규모(이는 성동세무서장이 정상 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의 약 4분의 3에 이른다) 등을 고려하면, C가 상당한 분량의 육류를 무자료로 현금 매입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D이 알려주지 않는 한 그와 같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던 매입 거래의 실제 규모 역시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사업자현황신고 당시 매입 금액과 매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C의 매출 금액 중 거짓인 부분이 50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업체들에 의한 매출 금액의 경우 피고인에게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일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D이 그와 같이 증빙자료의 작출을 부탁한 매출 금액이 얼마였는지 여부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결국 위 증언도, 이 사건 각 합계표상 거짓 매출 금액이 총 50억 원 또는 30억 원 이상이라는 것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강영희 홍성균
별지
각주1)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으로 보인다. 다만,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가담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그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단독범으로 기소된 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 중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여부를 실제로 다투었으므로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다].
각주2) 이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① J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D이라는 사실은 J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위 확인서의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② 위 확인서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일부만을 자백하는 취지로서 이후 수사가 개시된 이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의 경중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D이 이 사건에서와 달리 위 확인서를 통해 가공 매입을 자백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