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합19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E에서 공병 등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다른 주식회사들의 경우에도 같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5. 평택시 죽백로 6(죽백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F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7,710,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344,116,76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제출하고,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570,031,6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2014. 1. 27. 위 세무서에서 F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스에이치와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76,1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75,983,17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130,371,4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총 25,120,502,980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은 그 기재와 같이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각 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평택세무서장의 고발서, 세무서의 F 매입처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각 보충조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그 매입처 운영자들인 G·H·I·J에 대하여 각 확정된 유죄판결, F 및 성창스틸, K(L)의 각 금융거래내역, 증인 M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 증거들에 의하면 F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각 매입처가 대부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에 관여되었던 업체라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4 내지 16 해당 업체들, 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와의 거래의 상당한 부분을 성창스틸, N, O, P, 아시아리싸이클링으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차지한다. 그런데 N의 운영자 H, O의 운영자 G는 무자료 비철 중개업자이자 속칭 '자료상' 역할을 하던 I과 공모 하에 그 각 업체들을 '간판업체'(위장거래에 있어서, 중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상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진 업체)로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고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I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2015노366 등 판결(상고 기각되어 확정), G․H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42 등 판결(항소 기각된 뒤 확정)]. 특히 그 각 범죄사실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6번의 각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O․N의 F에 대한 각 매출거래가 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P의 운영자이던 J은 공급 없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11 등(항소 기각된 뒤 상소권 포기로 확정)]. 그 범죄사실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P의 F에 대한 매출거래가 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내용과,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하나인 아시아리싸이클링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매입거래를 기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대부분의 매입거래가 외상거래이고 그에 따른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F은 대부분의 구리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리고 매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그로부터 길어도 한 시간 이내에 곧바로 매입대금을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송금하였다. 특히 F의 주요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성창스틸의 경우, F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이를 바로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체된 돈 대부분이 얼마 후 위 K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러한 금융거래의 태양은 아시아리싸이클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가능성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유력한 정황들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매입거래가 그와 같이 비정상거래인 이상 매출거래 역시 정상거래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살핀 정황들에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가)

F이 인적·물적 실체를 갖춘 점

피고인은 2013. 1.경 구리 매매업을 목적으로 F을 설립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 2013. 8. 무렵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R(이하 '천안시 사업장'이라 한다)를, 그 후에는 안성시 E(이하 '안성시 사업장'이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활용하였다. 그 사업장에는 사무실 뿐 아니라 구리를 야적한 상태에서 그 무게를 계측할 수 있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구리 운반에 필요한 집게차를 법인 명의로 보유하였으며, 그 집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S을 비롯하여 T, Q 등 총 세 명의 직원을 두었다. F이 안성시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위 T과 Q는 퇴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나)

주요 매출처인 U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총 12,700,403,050원(= 예정신고된 7,570,031,600원 + 확정신고된 5,130,371,450원)의 매출가액 대부분은 U과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매출가액 합계 10,547,051,600원(= 예정신고된 7,234,885,300원 + 확정신고된 3,312,166,300원)].

그런데 U은 F을 통해서 공급받은 구리의 대부분을 구리가공업체로서 실체가 분명한 V에 다시 공급하였고, U의 매출거래가 일응 실물거래가 아니었으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와 같이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였다면, U의 매입거래(= 피고인의 매출거래) 역시 원칙적으로 실물거래였을 것이다. 실제로 U의 대표이사였던 W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하에 F로부터 구리 실물을 매입하여 공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U은 201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일부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에서 정상거래였음을 인정받아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171호)하였다. 그리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었다(이에 따라 검찰도 U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당시 의정부세무서장은 U의 다른 매입처였던 X과의 거래는 처음부터 정상거래였던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X은 피고인과 위 S(F의 운전기사)이 직원으로 있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이후 위 X을 인수하여 F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던 것이며, F의 천안시 사업장은 X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다)

구리 실물이 공급되었다는 증빙자료의 존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로부터 U을 비롯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구리 실물을 상·하차하고 이를 계량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 및 그에 관한 각 계량증명서·계량확인서, 그 각 거래 시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특히 U에 대한 매출에 있어 그 각 자료들에 나타난 날짜, 중량 및 가액은 F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송금내역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내용에 대부분 부합하고, 그 사진에 나타난 사업장 역시 F 및 U의 사업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사진자료 및 계량증명서에 있어 그 상·하차 시각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찾을 수 없었으며, U에 대한 각 구리의 공급가액과 그 각 공급일 무렵 F이 공급받은 구리의 가액을 비교하면 그 마진이 인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만큼 일정하지도 않다. 그 외 F이 실질적으로 구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자료들을 위·변조하여 제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라)

나머지 매출처에 관하여

U 외의 나머지 매출처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물거래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Y의 경우 구리가공업체로서 실체가 분명한 회사이고, 고부의 경우에도 그 대표자인 Z이 F을 비롯한 수 개의 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해당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오히려 Z은 위 I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고소하였던 바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I은 이 법정에서 고부가 구리 실물을 O 및 N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매입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님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출처가 F로부터 구리 실물을 인도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 위장거래를 묵인하고 마치 그들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살핀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어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 항'의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위장거래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구리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재화 실물을 공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위장거래에 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즉, F의 2013년도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매입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F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안성시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그 사업장 임대료와 직원 급여, 집게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입처 운영자들로부터 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로 인한 이익 일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위장거래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F은 1,242,009,993원[=(예정신고된 7,344,116,760원 + 확정신고된 5,075,983,170원) × 1/1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다.

2)

증인 G는 'O의 위장거래는 I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적어도 구리 실물이 오고 갔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증인 J, I은 이 법정에서 각자 F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특히 증인 I은, 'N·O의 매입거래는 무자료 비철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위장거래이지만, 그 후 F을 비롯한 매출처에는 구리 실물을 인도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며, 그 각 매출처는 공급된 구리가 위장거래로 매입되었던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위 각 증인들은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서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증인 G는 위증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이 F의 각 매입거래에 관한 계량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았던 점 및 F의 전신(前身)인 X이 정상적으로 구리를 거래하던 업체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피고인은 위 X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수년간 비철 매매업에 종사한 경력도 있다.

4)

한편 앞서 '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I, G, H, J에 대한 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O, N, P이 각 F에 구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에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확정판결의 사실판단 중 F이 위 O, N, P으로부터 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것이 사실과 다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강영희 홍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