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나2351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포괄적 성희롱 행위, 협박 행위, 강요교사 행위가 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2. 6.경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원고가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D으로 피고들과 함께 서울메트로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동료 D이던 피고는 ① 2012. 4. 27. E역 D 대기실에서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원고가 농담조로 "내가 여자 D 중에서 얼굴이 제일 예쁘지?"라고 묻자, "5명 다 얼굴은 아니야, 얼굴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몸매를 봐, 여자는 좀 만질 게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②

2012. 5. 7. F역 앞에서 모여 있던 중 원고에게 "애 둘 낳은 아줌마 아니에요?"라고 농담조로 물어 원고가 "애 둘 낳은 아줌마가 이렇게 허리가 가느냐?"라고 답하자, "가늘기만 하면 뭐해? 너무 볼륨이 없잖아?"라고 말하고,

③

2012. 6월 말 원고의 고충을 전해 들은 G으로부터 원고에게 다시는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듣고서 화가 나, "그걸 F에다가 얘기했어요?!"라고 다그치며, "씨발, 경찰에 신고하라고, 씨발,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아~, 죽여버리고 싶네, 너는 만질 게 없잖아!! 이제 징계위원회 조사 들어가고, 내 인생 조져 놓네."라고 말하고,

④

2012. 11. 16. 지하철을 타고 H역으로 돌아오는 도중 원고로부터 "피부가 나쁜 건 사실이잖아."라는 말을 듣고서, "만질 게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라고 말하는 등,

포괄하여 원고의 신체를 남성인 피고의 '만질 거리'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I이던 피고 C은 ① 2012. 12. 4. 원고가 피고 B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서울메트로 감사실에 징계 요청한 사실을 전해 듣고 F역으로 원고와 피고 B을 부른 자리에서, "자기 취향도 말 못해! 왜 조직을 와해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라고 소리 지르는 등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성희롱 행위에 동조하고, ② 2013. 3. 11. 원고의 단점을 허위로 적은 피고 B 작성의 서류와 피고 C의 협박으로 원고가 작성한 "다시 또 한 번 감사실에 (성희롱) 얘기를 한다든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과 "근데 협박해서 받아낸 이 각서는 아무 효력 없다는 거 아세요?"라는 원고의 말을 듣고, J 등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넌 이거 가질 자격도 없어!"라면서 욕설을 하며 위 서류들을 찢어 원고를 모욕하고, ③ 2013. 3.경 위와 같이 협박으로 "다시 또 한 번 감사실에 (성희롱) 얘기를 한다든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④ 그 무렵 피고 B의 성희롱을 피하고자 다른 지하철 호선으로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성희롱방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행위로 50만 원, ② 행위로 30만 원, ③ 행위로 40만 원, ④ 행위로 8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준비서면과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행위에 대해 140만 원, ② 행위에 대해 50만 원, ③ 행위에 대해 300만 원, ④ 행위에 대해 110만 원을 구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이에 관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의 청구대로 판단한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③ 행위에 관하여

갑 제11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몸이 만질 게 없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B이 격분하여 동료인 K 등이 있는 앞에서 원고에게 욕설하며 위 말을 재차 한 사실, 피고 B이 그 후 원고에게 위 행위 등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 B의 언행 내용과 원고의 반응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피고의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6.경의 성희롱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원고 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③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2. 6.경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난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③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행위 종료 시점인 2012. 11. 16.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③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거나 나아가 위 각 행위가 피고 B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로 원고가 제기한 피고 B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을 피고 C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사정이 엿보이나, 나아가 피고 C이 ① 피고 B의 성희롱을 동조하였다거나 ② 원고가 주장하는 서류와 각서의 반환을 거절한 것이 원고를 모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③ 협박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④ 원고의 정당한 근무지이전 요청을 거절하여 성희롱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