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25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9.부터 2014. 8. 10.까지 골자재 운송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783,8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1. 28. 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3942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3.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원고를 다른 차주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시인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83,87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 8.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