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865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42,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6. 30.까지 피고 산하의 B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2010년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채권추심원은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담당한다. ② 피고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전화요금, 일반우편물 발송비용, 재산조사 관련 제증명서 발급비용, 기타 피고가 인정하여 채권추심원에게 통보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채권추심원이 민원발생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채권추심원이 실적 및 비실적 월별 업무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채권추심원이 업무처리 능력 부족 등 채권관리 업무 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1년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과 사이에 기존 계약서와는 형식과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①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사업자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② 피고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③ 계약해지사유로서 근무태도불량 등이 삭제되고, 의심스러운 행위 · 부도덕 행위 · 부정직 행위 · 비윤리적 행위 ·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3)

피고 회사 B지점은 50여명이 근무하였는데, 지점장, 관리차장, 행정직원 2명이 2개의 추심원팀을 관리하였고, 한 팀당 18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었다.

4)

원고는 피고의 B지점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지점장의 허가를 얻어야했다. 원고의 출근시간은 통상 08:30, 퇴근시간은 통상 19:00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전산망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한 시각으로 원고의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으며, 조회 또는 석회를 통해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통제해왔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 · 등록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별/개인별, 연간/ 월간 채권 회수 목표를 할당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다.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기도 하였다.

6)

원고를 비롯한 B지점 채권추심원들은, 지점장 C으로부터 2013. 4. 16. "실적이 뒤쳐져 있으므로 금일부터 19:30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매각대상 전건 팀장에게 피드백 주고, 예상실적 관련하여 개별 면담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2013. 4. 18.에도 "근무시간은 별도로 공지가 있을 때까지 19:30"이라는 메일을 받았고, 팀장 D으로부터 2013. 3. 22. "상무님 전달 사항으로, 예상 최대 의욕치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다.

7)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바 없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만을 받았다. 그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는데, 가장 많게는 2009년 12월에 7,268,912원을, 가장 적게는 2012년 10월에 1,130,679원을 받았다.

8)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기간을 통상 6개월 내지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9)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5, 7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 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해 정하여졌다.

나)

원고는 퇴직하기 직전까지도 지점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실적목표 달성 여부, 출퇴근 시간 등을 통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고,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원고의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6개월 또는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2009. 1.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왔다.

마)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2010년경까지는 원고가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전화·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 비용까지 다 부담하였다.

바)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 종료전 3개월간 급여는 6,636,913원(= 2013년 4월분 2,359,351원 + 5월분 1,839,742원 + 6월분 2,437,82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72,933.10원(= 6,636,913원/ 91일, 소수점 2자리 이하에서 절사)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9,842,971원[= 72,933.10원 × 30일 × (1642일 / 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9,842,97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위지현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