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 3.부터 2014. 1.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금형제조업체 'D'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8. 24.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근로감독관은 2015. 11. 10.경 원고와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7,885,050원을 2개월 내에 지급하여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0. 1,000,000원, 2016. 1. 11. 6,885,0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합계 7,885,050원을 지급받고는 2016. 1. 11.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은 7,885,05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 후14일이 지난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급한 위 합계 7,885,050원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3,115,135원이 남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의 원금 잔액 3,115,135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후, 근로감독관의 권고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으로 7,885,05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관련 분쟁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