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부터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인 C학원에서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월 2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분 급여로 234만 원을, 2015. 5.분 급여로 2,197,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6.분 급여로 77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11. 10.경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된 급여 중 지급하지 않은 급여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2015. 4.분 급여 중 260,000원, 2015. 5.분 급여 중 254,130원, 2015. 6.분 급여 중 121,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분 급여 중 443,333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1. 10.경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지급액에 해당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지각, 무단결근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급여의 10%를 감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로 인하여 2015. 5.분 급여를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는 143,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역시 약정 급여 260만 원과 이미 지급된 2,000,000원 및 197,000원의 차액인 403,000원을 청구하지 않고 254,130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48,870원이 감액된 상태이다), 피고가 당심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태도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를 매달 1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 준비서면을 직접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10%씩 감액된 급여로서 2015. 4.분 234만 원(260만 원의 90%)을, 2015. 5.분 2,197,000원(2,600,000원에서 10% 감액된 2,340,000원에서 추가로 감액 합의한 143,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고도 당심에서 피고에게 다투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 2015. 6.분 급여 77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92,000원을 지급한 사실(260만 원에서 10% 감액된 234만 원의 14일분을 계산한 금액임, 원고 역시 감액 전인 260만 원에서 14일분을 적용한 1,213,333원에서 기존의 지급액 77만 원을 뺀 나머지 443,333원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6. 1. 6.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소504)를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10%씩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에 따라 감액되어 약정된 급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론
따라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